자동차폐차를 하려면 안산 폐차장에 차량을 보내기만 하면 말소등록이 곧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가 되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잘못 준비하신 경우에도 원활한 절차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준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 안산 폐차장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서류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폐차서류 하면 많은분이 폐차를 진행하는데 서류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폐차서류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며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폐차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산 폐차장에서는 일반폐차,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명의 혹은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만일 법인 차량이라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법인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반드시 말소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하며, 법인차량을 압류폐차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속폐차를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를 까다롭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이된 차량 소유주분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을 경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고인이 되신 차량 소유주분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폐차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인명의 서류만으로도 일반폐차를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미 사망신고를 한 이후라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분이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이때 필요한 서류로 차량등록증 원본, 고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분들의 상속포기각서와 신분증 사본, 대표자 한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각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재되어 있는 가족분들이 모두 작성해주셔야만 하며, 상속대표자는 위임장 1장을 추가로 작성해주시고 인감도장란에 날인한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상속폐차 서류의 경우, 한 번에 모두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폐차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사본만 있어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산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실 때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꼭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만 원활한 폐차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일 원본이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추후 등기를 통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서류 중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만 하는데요.
만일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여 곧바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안산 폐차장에 요청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말소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서류 중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사본만 있어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폐차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은 사본만 있어도 됩니다.
폐차가 모두 완료되고 나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자동차 폐차를 맡기셨다면 폐차를 했다는 증명서를 받게 되십니다. 보통 말소증을 받게 되시며 이 서류를 받으시면 보험해지가 가능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폐차인수증과 말소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서류들은 모두 국토해양부 전산 상에 정상적으로 등록말소가 신고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활하게 등록말소가 되었다면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서류는 원본이나 사본의 효력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산 폐차장에서는 폐차 이후 말소증을 통해 차량 소유주분께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만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방법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산 폐차장에서 보험해지는 해주지 않나요?
자동차 등록말소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되었음이 기재됩니다. 이는 각 관공서나 지자체 등 국토해양부 전산 시스템을 공유하는 모든 곳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동차 보험사는 이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말소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보험해지가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께서 어느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까지는 폐차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제삼자가 보험을 임의대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폐차장에서 보험해지를 도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