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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폐차장 과정을 이해하고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폐차하려면 수원 폐차장의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에 차량을 맡기시고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폐차장에서 차량 소유주께서 계신 지역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면 탁송 보험에 되어 있는 탁송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견인 차량을 보내어 방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장으로 입고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차량 소유주분들께서는 차량이 제대로 입고가 되었는지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말소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수원 폐차장에서는 폐차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원 폐차장으로부터 폐차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차량명, 차량 연식, 오토 및 수동 여부, 사용 연료, 엔진의 상태, 바퀴에 알루미늄 휠 장착 여부, 자동차가 주차된 곳 혹은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면 폐차견적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며, 여러 군데에 문의해보시는 경우에는 업체마다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견인비나 말소비를 따로 요구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폐차 과정 중 차량 인계 시에는 차량 보내면 되나요?

많은 분이 차량을 인계할 때 차량을 보내면 정말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 또한 같이 보내야 하는지 혹은 받는 서류는 없는지 문의하십니다. 자동차 폐차 과정에서 있어 먼저 차량을 인수 후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야만 다음 폐차 과정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차량과 함께 전달받는 서류는 개인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며, 법인폐차 혹은 공동명의 폐차, 상속폐차 등은 다른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 인계 시에 인수증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며 만일 인계 이후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원 폐차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안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폐차 절차는 어떠한가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일반폐차입니다. 일반폐차는 폐차 진행 방법이 쉽고 간단하며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설정된 과태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두 해지가 되어야만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 입고되기 전에 어떠한 압류나 저당 내역 등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가 없다면 폐차인수증 발부 후에 전자 말소신청을 하게 되며 관할 지자체의 말소 승인이 이루어지면 말소증이 발부됩니다.

 

소액의 과태료가 있다면 즉시 납부 후 앞의 과정처럼 폐차 과정을 거쳐 인수증을 발부하고 말소 진행을 합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할 시 오전에 차량이 입고된다면 오후에 말소가 모두 완료되며 오후에 입고가 되더라도 오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모두 완료가 됩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은 어떻게 폐차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폐차 절차는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장에 압류금을 해결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차량이 일정한 연식을 초과해야 하며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지나야 하며 차량에 대해 압류금이 1개 이상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법원의 가처분이나 후속 집행 및 처분금지가 설정되어 있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폐차장에서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차량의 입고 이후 말소까지 45일에서 60여 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압류폐차 신청 후 촉탁 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권리행사 기간인 35일을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이며 3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집행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발부해드리는 말소사실증명서를 꼭 챙겨두세요

차량 소유주께서 폐차를 의뢰한 자동차가 말소등록이 모두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부됩니다. 사실 자동차 폐차 전 과정에 있어 이 폐차 말소 사실 증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가 폐차장에 견인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살아있는 자동차이므로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원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한 후 이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를 꼭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폐차 의뢰한 자동차가 말소등록이 되면 팩스나 문자를 통해 차량 소유주분께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를 의뢰했으나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폐차를 진행한 폐차장에 연락하여 말소 사실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세요

폐차를 진행한 자동차에 보험 기간이 남아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로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데요. 이때 남아 있는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셨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하여 선납한 자동차세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폐차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일반 차량 소유주분들께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까다롭고 번거롭게 생각하셔서 대행을 맡기셨다가 곤란한 상황을 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허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의뢰하시길 바라며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자세히 폐차와 관련하여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4965-1084